상담소 2005.03.2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해 볼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딱히 맞아 떨어지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의 경우에는 대개 배우자의 전근 등인 경우에 인정되고, 부모의 간호,부양의 경우에도 자녀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반드시 남편외 다른 자녀의 부양가능 여부는 불가능한지를 같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들로써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마지막 사항으로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사항이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고용안정센터에 강력히 주장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견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심사청구서'를 작성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사례와 꼭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불승인 처분에 심사창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셔도 될 듯 하네요..

----------------------------------------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결정서

◦사건명 및 사건번호:2003 대구 제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임 ○ ○
◦피청구인:대구지방노동청장
◦주    문:처분청이 2002.11.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11.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1. 사건 개요
가. 심사청구인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11.5.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번지 소재 □□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02.11.13. 대구지방노동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나.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2.11.25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3.1.13.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아내의 산전 후 휴가가 끝난 후 그 모친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가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가 육아휴직을 허가(2002.10.2.1~2002.12.28.)받게 되었으며,
나.아내의 육아휴직 허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청구인과 아내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대구로 이사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처형이 아기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였으며, 처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은 회사에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사의를 표하고 사직한 것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청구인의 모친이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가 힘들게 되자 부인이 육아휴직(2002.10.21.~2002.12.28.)을 낸 상태에서 부인이 대구로 거주를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서 부득이 하게 이직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나,
나.부인이 육아휴직 상태여서 육아문제가 당분간은 해결이 된 상태였고, 고향이 대구이고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한 것과 계속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청구인이, 처형과 같은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다 해서 대구로 가길 희망하는 부인의 결정 때문에 직장을 바로 그만 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이직사유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다.만약 부인이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고, 대구지역으로 전근이 된 후 전입을 했다면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인의 육아휴직 기간 사이에 전근이나 퇴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육아 문제 및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직한 것은 타당성이 없고,
라.현재 청구인은 자영업을 시작(2002.12. 9)한 상태인데,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사정(전직)에 의한 자진퇴사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제45조,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불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5. 심사자료
가. 심사청구서
나. 원처분청 의견서
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사본
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본
바. 진술서(임○○. 2002.11.12.)
사.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 사본(3건)
아. 검토보고서(이○○. 2002.11.25.)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내역서 사본
차.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본 건을 검토한 관련사실 및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회사에서 2002.11.5. 이직한 후, 같은 해 11.13. 처분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해 11.2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한 사실.
(2)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그 자녀 ‘임○○’는 청구인이 회사에서 사직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생후 만 11개월에 불과한 사실.
(3)청구인의 처 ‘이○○’는 소속 근무처에서 2002.10.21.~2002.1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대구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2002.11.1일자로 대구시 북구 태전동 695. 태전중석타운 103동 305호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을 포함한 그 가족들은 2002.11.12일자로 주민등록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번지에서 위 전세 계약한 주소지로 옮기면서 이사한 사실.
(4) 청구인의 처는 2003.1.1일자로 당초 근무처인 충북 청주시에서 대구로 전근 발령을 받은 사실.
(5)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2002.11.22일자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육아를 위한 이직’이라고 신고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피보험자 관리 내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제출한(2002.11.22.) 그 요청서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사실.
(6)회사의 직원책임담당자라고 하는 “권○○”의 2002.11.22일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사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대구로의 이사)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7)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2.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의 제2조 제11항에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호에는ꡒ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ꡓ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나.이상의 사실과 관련자료 및 규정을 바탕으로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청구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게 되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친척들이 살고 있는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그의 처형과 같은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을 바로 그만 둔 것 등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의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회사에서 사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의 자녀는 생후 11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 부부로서는 자녀 양육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자녀를 둔 부부로서는 안심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이 있는 충북 청주에서는 친인척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그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고, 마침 처형이 그 자녀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였고, 그 처형이 살고 있는 바로 위층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구나 이사를 계획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미리 아파트 전세 계약(2002.11.1)을 하고, 회사를 사직(2002.11.5)하였고, 청구인의 처도 2003.1.1일자로 대구로 전근 발령을 받은바 있다. 위 “가의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육아문제 해결 및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육아휴직 상태였고, 전근이나 퇴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문제 및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퇴직한 사실과 청구인이 자영업을 시작한 사실 등을 이유로 본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는 위 “가의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 대구로 전근발령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자영업을 시작한 것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구직활동을 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월 12일
대구지방고용보험심사관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남편과 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건강이 나빠지셔서 아버님은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고
>어머님 또한 다니시던 회사 부도로 4월에 퇴사하십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항상 처방을 받아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장남으로 저희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같은 이유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
>저 같은 경우 2년을 근무한 상태고 (계약으로)
>배우자 거주지 이전(3시간 이상입니다 서울-전남)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안전센터에 상담을 드려보니 이런 경우 거의 어렵다고 하시고
>방법도 잘 알려주시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같은경우는 무슨 서류를 준비해가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또 고용안전센터에 저희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정말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2남 1녀인데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차남이신 도련님은 직업군인이십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며 졸업을 못한 상태이고
>병원에서 실습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마찬가지로 부모님 부양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18 836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21 708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요? 2005.03.17 1201
» ☞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요? 2005.03.21 2403
연봉제라는게 1년계약을 의미하나요? 2005.03.17 1086
☞연봉제라는게 1년계약을 의미하나요? 2005.03.18 961
실업급여 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17 1283
☞실업급여 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2005.03.18 2899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05.03.17 1223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임금체불로 퇴직) 2005.03.18 977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05.03.17 1205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2005.03.17 1764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395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2005.03.17 1763
연봉 계약자의 사업자 부담금 부담문제입니다. 2005.03.17 1345
☞연봉 계약자의 사업자 부담금 부담문제입니다. 2005.03.18 2929
☞연봉 계약자의 사업자 부담금 부담문제입니다. 2005.03.17 3449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 2005.03.17 1199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 2005.03.18 805
실업급여방법~@ 2005.03.17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3406 3407 3408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