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회보험법에서는 각 사회보험료를 근로자부담 1/2, 사업주부담 1/2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입사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연봉이 2500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회사측의 언질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체결을 위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인정됩니다.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언급한 2500만원은 귀하의 채용에 따른 회사측의 총부담분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는 고정급여 173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셨다면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에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액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은 2500 이었습니다.
>
>당시엔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의 말만을 믿었습니다.
>
>일단 2500은 연봉이고, 연봉은 14등분하여 매월 1/14씩 지급하고, 1/14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
>1/14는 세금 및 연금등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
>당시에 확인을 하여 저 세금 및 연금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야 했는데,
>
>그냥 본인 부담금 및 세금을 내는 건가 보다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고정급여가 173만 얼마라고만 써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했었죠.
>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나와서 확인해보니
>
>월급에서 세금 및 연금, 4대보험금 등이 빠져나가더군요.
>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위에 말한 1/14는 사업자 부담금 부분이고,
>
>개인 부담금은 따로 월급에서 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연봉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인지,
>
>즉 계약시 구두로 당신 연봉은 2500 이다 라고 말했을 때,
>
>이 금액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 계약서에는 [연봉이 얼마다] 라는 내용이 없으니 대놓고 따질 순 없겠지만,
>
>구두로 말한 것과 실제 제가 받는 것의 차이를 보니,
>
>다음 연봉협상 때는 좀 잘 알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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