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재해에 따른 각종 요양비용(치료비), 치료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도록 하는 의미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더이상 요양비용,휴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상적인 또는 그에 준하는 근로제공을 통해 자체 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산재종결이후에는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권리가 있씁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직복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다만, 근로자의 구체적인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의 내부사정에 따라 당해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정함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복직요구를 늦게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의 청구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 이번에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찾아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03년 8월 1일부터 04년 11월 28일까지 산재요양을 한 근로자가
>04년 12월 2일부로 치료가 종결되었고
>12월 23일 회사를 방문하여 산재가 종료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회사에는 11월 28일까지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만 왔고
>그이후 상황에 대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
>12월 23일 회사 방문시 근로자는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장해7급로 인하여 근무하기 힘드니 타직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타직종에 자리가 없으니 이전직종으로 복직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산재종료후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산재시 적용되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종료후 25일정도 지나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
>복직명령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본인이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 있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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