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1882 2005.03.17 10:29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5년째 들어섰구요.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연봉제로 바꾸어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리, 총무과에 근무중인 사원으로써 아직 사규가 정확히 자리잡혀 있는 회사가 아닌관계로 앞으로의
사규와 판례로  정립하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문의사항.
1)직원의 개인적인 인사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일주일간하여 결근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급여 지급건. 날짜 계산하여 7일간의 급여를 삭감하여야 하는지, 어떤방법이 좋은건지.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2)직원이 휴일날 사고가 나서 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회사에서 가입해둔 보험금을 지급받아 갔습니다.
   받아간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 할것같은데...,  급여 삭감은 안하더라도 말입니다....

3)회사차와 직원차가 근무시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과정중에 현금으로 처리하였는데 회사에서 대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경비처리가 맞는지요?

4)회사 업무중 과실로 손가락을 다쳤는데  상해 수준....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 병원 치료비는 개인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받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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