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a000 2006.11.20 16:41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다보니 본의아니게 같은 사람이 몇달씩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근무할때가 있는데요...
급여가 많지 않다보니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공제가 안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을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음)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 4대보험 신고 및 기타업무의
편리성때문에 그냥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3개월(6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류의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요..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가 있어도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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