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m02 2006.12.27 14:58
출산휴가 3개월사용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사규에는 휴직 3개월이상자는 승호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월 기준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 휴가부터 휴직범위에 포함되므로 정기승호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요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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