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y72 2007.07.02 08:59
퇴사처리 관련 문의

이직이 결정되어 회사 시스템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관리자가
퇴직일에 협의/결정을 미루고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퇴직통보 1개월 후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현재 회사 : 매월 26일에 급여를 받고있음.

- 본인 : 6/26 회사 퇴직시스템을 통해 퇴직 통보하였고, 별도 메일로
          퇴직의사를 밝혔음.
          (시스템 통보 시 그룹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동일 내용이 자동 통보됨)

이와 같을 경우 제가 노동법에 의거하여 타당하게 7/27부터 옮기기로 한 회사에
출근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포괄연봉계약시 급여책정방법 문의 1 2007.07.09 2269
직장에서 근무일수 374일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외 2007.07.09 1058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7.09 764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8.13 906
주40시간 도입을 위한 방법 2007.07.09 57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09 74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19 956
직원의 중대 질병에 따른 고용문제 2007.07.09 676
[긴급]퇴사시 중도연말정산 계산 2007.07.09 1641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희망일 이전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 2007.07.09 2731
단기간근로자의 주휴수당 2007.07.09 1316
거리상으로 인한 퇴사와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질문 2007.07.09 2563
연봉제관련문의 2007.07.09 848
☞연봉제관련문의 (연월차수당 포함여부와 국경일의 휴일 여부) 2007.07.10 1557
☞퇴직금 계산 좀 꼭 해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2007.07.10 637
월급제 및 장래효 2007.07.08 1705
위임과 사용종속 2007.07.08 719
철야근로 익일.... 2007.07.08 979
보건휴가를 보건휴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시 2007.07.07 851
체불임금 받을수 있느지 2007.07.07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