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y72 2007.07.02 08:59
퇴사처리 관련 문의

이직이 결정되어 회사 시스템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관리자가
퇴직일에 협의/결정을 미루고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퇴직통보 1개월 후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현재 회사 : 매월 26일에 급여를 받고있음.

- 본인 : 6/26 회사 퇴직시스템을 통해 퇴직 통보하였고, 별도 메일로
          퇴직의사를 밝혔음.
          (시스템 통보 시 그룹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동일 내용이 자동 통보됨)

이와 같을 경우 제가 노동법에 의거하여 타당하게 7/27부터 옮기기로 한 회사에
출근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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