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07.10.29 09:47
현재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일급직 사원 기본급 계산입니다.
  \24,800×30.4일(월평균근무일)=\753,920
이렇게 지급했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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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19:42작성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주휴8)*365/7/12=243시간
    753,920원/243시간=시급3,103원으로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243시간*3,480원=845,640원이상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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