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8.02.28 17:26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전 사내의
직원들 모임인 원우회와 사내금고의 채무액을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것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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