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9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우회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내금고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질 의]

당사에서 인포멀 그룹(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고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인포멀그룹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갑 설〉
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함.

〈을 설〉
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공제를 불가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1999.07.13, 대법 99도 2168 )

【요 지】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1998.6.26 대법 97다 14200, 1995.12.21 대법 97다 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전 사내의
>직원들 모임인 원우회와 사내금고의 채무액을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것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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