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전 사내의
직원들 모임인 원우회와 사내금고의 채무액을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것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한테 지급전 사내의
직원들 모임인 원우회와 사내금고의 채무액을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것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우선변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