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08.03.03 15:50
2007년 12월 중순부터 고용유지조치 휴업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휴업을 실시하고(한주는 출근 다음 한주는 휴업 )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도 휴업중에
있읍니다.
2월말일부로 임금체불(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이 2번이상이구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이 휴업기간이 들어가야 하는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하니 휴업중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면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실업급여지급액 산정시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휴업중의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산재나 기타 퇴직금 계산시도 이 기간은 제하고 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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