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08.03.29 11:15
안녕하세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임금 계산 방법을 들어 문의를 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행전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

- 구성 : 기본급등 연봉계약액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연차수당(10일)

- 계산금액 : {(1,916,667 + 67,847 + 67847) * 12개월} + (67,847 * 10일) = 25,306,802


♣ 시행후 근로자가 수령할 임금 총액

- 구성 : 기본급 등 연봉계약액 + 연차수당(15일)

- 계산금액 : (1,916,667 * 12개월) + (67,847 + 15일) = 24,017,709


♣ 보전 할 임금액 : 1,289,093

   즉, 생리휴가의 무급으로 인한 12일분, 연월차휴가일수 감소로 인한 7일분이
   보전할 대상 금액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되면 임금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에
정확한 계산 사례를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 해석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니 상기의 계산 사례를 통해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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