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y910 2008.10.09 14:06
제가 10월6일 회사측에 11월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직속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이메일로 보내서 수신확인한것 확인했구요

그런데  인수인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 11월5일부로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배소사항이 걱정되서 결근처리 되지 않은 날짜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30일로 계산하는지 5일부터 다음달 5일부터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위의 두 경우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날짜까지 계속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주지 않고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인수인계 화일만 작성해놓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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