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면,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당기(10월)후 1임금지급기(11월)가 경과한 다음날(12.1)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퇴직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업무인수인계자의 신속한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속한 업무인수인계자를 지정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분이 약해집니다.(민법 제661조에 대한 반대해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6일 회사측에 11월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직속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이메일로 보내서 수신확인한것 확인했구요
>
>그런데  인수인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 11월5일부로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손배소사항이 걱정되서 결근처리 되지 않은 날짜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30일로 계산하는지 5일부터 다음달 5일부터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
>위의 두 경우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
>퇴사날짜까지 계속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주지 않고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인수인계 화일만 작성해놓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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