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8.10.09 14:02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으로 운영되어 단체협약에 입사와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의사,3급이상 보직자,과장,계장,인사 및 기획담당자,경리 및 회계담당자,
급여담당자,부속실 근무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된다는 해석을
1) 입사일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2) 아니면 급여지급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시점에 조합원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위의 두가지 방법중 어떤 해석이 합당한지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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