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에 2007.2.5.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회사가 정한 1.1.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 2007.2.5.~12.31.까지 기간에 대해 : 10일*(11개월/12개월)= 9.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08.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8.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1.~7.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2008.7.1.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07.2.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8.7.1.현재 입사후1년미만 근무자가 아니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2007년 2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되는 개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단위로 합니다.
>
>주40시간제로 바뀌고 난후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에 2007.2.5.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회사가 정한 1.1.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 2007.2.5.~12.31.까지 기간에 대해 : 10일*(11개월/12개월)= 9.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08.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8.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1.~7.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2008.7.1.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07.2.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8.7.1.현재 입사후1년미만 근무자가 아니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2007년 2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되는 개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단위로 합니다.
>
>주40시간제로 바뀌고 난후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