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비치해야 하는 노동조합 내부 규범이 되는 서류이다.
규약의 제정과 신고
규약을 최초로 만들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6조제2항, 제4항).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반드시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규약의 필수 기재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필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과 행정관청의 규약 심사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수 기재 사항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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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단위노동조합(기업・지역・전국), 지부, 연합단체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적정 명칭 사용 여부 | |
목적과 사업 | 노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이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조법 제2조제4호 관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과 설립신고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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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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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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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 |
회의에 관한 사항 |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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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 | 노조법 제25조제1항 |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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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6조제2,3,4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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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6조제2항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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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1조제1항 |
대표자와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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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6조제2항,4항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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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규약의 변경과 신고
규약 변경 방법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을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6조제2항, 제4항).
규약 신고 방법
규약 변경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규약을 변경한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 기존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또는 변경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규약 변경 내용이 위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매년 1월 31일까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련정보
- 서식1_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서식4_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 규약의 효력
-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 노동조합의 총회
- 노동조합 조직형태, 조직형태의 변경
- 노동조합 설립 기초 자료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