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삭감, 반납, 동결에 대한 대응원칙
- 삭감, 반납, 동결 등은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 변경'임을 밝히고,불가피한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합니다.
- 한시적인 삭감, 반납, 동결임을 명확히 합니다.
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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