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미 2009.08.31 11:09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제 고용보험을 수령하고있는데요.

마지막 지급분 수령일을 지키지못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수 있는 금액도 못받게되나요?

지점에 전화를 해도 담당직원 연결이 어렵네요.

 

 

최대 몇일 늦게가면 수령금이 소멸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상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1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 종전에도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하거나 방문하시어 당초의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은 가능하지 않은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393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674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452
»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령일을 못지켰어요. 1 2009.08.31 3443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5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59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48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2011.03.16 3129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11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30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8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3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8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