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이를 '실업인정일'이라고 함)에 반드시 출석해서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활동을 평가받음으로써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실직자)가 착오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날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회에 대해서만 인정해줍니다. (이를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에 따른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2회이상의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셔야 하며, 만약 지정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이후 문제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TIP에서 수급자의 착오로 인한 경우 수급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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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깜빡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참석하지 못했을경우 한번은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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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이를 '실업인정일'이라고 함)에 반드시 출석해서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활동을 평가받음으로써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실직자)가 착오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날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회에 대해서만 인정해줍니다. (이를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에 따른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2회이상의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셔야 하며, 만약 지정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이후 문제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TIP에서 수급자의 착오로 인한 경우 수급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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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깜빡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참석하지 못했을경우 한번은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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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