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slee 2008.10.27 11:38
2008년 4월 28일 입사하여 2008년 10월31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전 직장에서 4월 30일부로 퇴사신고(보험등)를 하여 5월1일부로 보험(의료,고용등)이
변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부당해고등은 별도의 건 이라고 생각되구요
10월 13일 저녁에 매출저하등의 이유로 구두상으로 퇴사 권유가 들어욌습니다.
한달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으로서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는 관계로 10월 31일까지 나올수있도록
이야기 하였더니 한달이상의 여유를 줄수는 없으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하고
그동안 업무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10월31일후 11월말까지 한달간의 급여를 약속대로 지급을 받으면 다행이나 갑자기 태도를
변경하여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해고통지서등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으며 싸인한 적도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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