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앞서 답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다되어가는 싯점이라면 신청하지 아니한만 못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퇴직일이 2008.1.1.이라면 실업급여는 원칙상 2008.12.31.까지만 수령가능한데, 귀하의 실업급여신청일이 2008.11.1.이라면 이로부터 7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083.11.8.경부터 2008.12.31.까지 최장 50일정도입니다. 2008.12.31.을 넘기면 아무리 받은 미지급실업급여가 있더라도 소멸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실제 실업급여는 한달도 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 방송국에서 파견직으로 9개월 가량 일을 하다 사무실이 없어지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고용보험도 냈구요..)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당장 취업이 급해 바로 찾아볼 생각에 신청을 하지않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 고용보험을 내지않는 상황에서 한달가량 일을하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와 5개월가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회사에서 받지못한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방송국을 그만두게되면..(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
>
>라고 물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당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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