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이며, 사용회사(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파견회사와 귀하간의 고용계약이 해지(퇴직)되고 그 해지 이유가 귀하의 자발적 이유가 아닌 파견회사에 의한 퇴직(사용회사와의 파견계약종료에 따른 퇴직 또는 근로계야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직 등)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를 고용하고 있는 파견회사에 '사용회사간의 파견계약 해지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고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퇴직처리되었다는 답변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귀하의 경우 잔여 4개월)에 대한 퇴직금 역시 실제 퇴직시 파견회사에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파견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월 31일 자로 파견 계약이 만기되는데,
>
>계약이 만기되면 사장님이 재계약을 안하신다 했다느데
>
>지금 회사에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원은 다니면 된다고하고,
>
>파견 회사에선 새로 계약한 회사로 옮겨서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
>저는 용역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첫째,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
>
>하고, 둘째, 지금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1년 마다 정산해 준다고 했는데
>
>회사가 어렵다고 1년 4개월차인데 아직도 정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퇴직한 사람들도 3개월 이상 기다리라 한답니다.
>
>만약에 퇴직하면, 1년치만 정산해 주는데, 나머지 4개월 분은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연차도 2개월 전부터 수당을 주는데 나머지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고, 이런저런 수당과 보너스도 안주면서 자기는 요즘 신형 외제차를
>
>뽑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니 참!
>
>퇴직을 한다니까 타 부서로 옮기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안하던 일이라서 가기 싫습니다
>
>회사는 왜 이렇게 실업급여를 못타게 하는 걸까요?
>
>새로 용역 계약한 회사는 지금 파견 근무하는 A회사 이사님 친척이 하는 회사라고
>
>A회사에선 회사를 옮기라하고, 지금 회사에선 그대로 다니면 된다는데 누구말이 맞습니까?
>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한데요,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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