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08.10.27 04:01
2007년 12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공단) 실제로퇴사한것은 08년2월중순입니다.

2006년9월에 입사를 하여 07년8월말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회사방침상) 그리고 12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4개월어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방침이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1년안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4대보험 신고를 하였을경우 1년후에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도 말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역시 1년4개월동안 한번도 퇴직처리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4개월어치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않는다고 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치 정산하고 그이후 1년 계속 그렇게 정산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중간퇴사자는 퇴지금이 없다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본적도 없고 백지에 그냥 도장만 받아가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라고 내민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각 한부씩 가지고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중요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 알려주십시요... 일단 회사에서는 줄수없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니 받을수있는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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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27 08:57작성
    이상한 회사네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가 응해야 법적 성립이 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 마다 중간 정산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설령 중간 정산을 했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다면 퇴직할 시점에서 직전 중간 정산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이 정도 법은 알고 있을겁니다.
    회사와 대화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젭 싸게 줄겁니다.
    조사 나오면 한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3년내 퇴직한 분들의 퇴직금 정산문제를 전부 토해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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