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j9998 2009.09.14 16:08

안녕하십니까

1년 계약으로 영어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로 인하여 9월부터 영어교육이 전면취소(학생이 전혀 없음)되어

경영상의 사유로 원어민 및 내국인 강사를 해고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 다시 재개되면 강사들을 우선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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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강생의 급격한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정리해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경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경영상의 사정만 인정될 뿐,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정리해고라면 이는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4가지 필수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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