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lee0707 2009.09.14 16:19

개인사업자(채권추심직)

입사일 : 2004년 5월 1

계약종료일 : 2007년 7월 1

추심수수료 : 2007 4350만원, 5150만원, 6250만원

계약종료전 3개월 급여 합계:750만원

퇴직금산정액:750만원÷91일×30×1,156일÷365=7,830,799

 

위 개인사업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근로계약체결일 2007년 7월 1         기본급80만원.

퇴직일 : 2009 7 1

추심수수료(기본급포함) 3개월간 소득4120만원, 5250만원. 6200만원

           최종3개월간 소득합계:570만원

퇴직금기지급액 : 160만원

 

(내용 설명)

2004.5.1 부터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모 저축은행 채권추심업무를 하다가 2007.7.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기본급80만원) 근무하던중 2009.7.1 퇴직하여, 2007.7.1 이후의 퇴직금은 기본급에 대하여 지급을 받았으나,

위 개인사업자의 기간 동안 추심수수료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 결과,

은행측으로 부터 2004.5.1.~ 2007.6.30 까지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하나(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한것으로 간주) 최종 퇴직 당시의 기본급80만원으로 퇴직금을 정산지급(2004.5.1 ~2009.6.30)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7,830,799원만 청구할 수 있는지

2.     2004.5.1~2009.7.1 까지의 총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의 기본급으로 계산한 금액(기본급80만원×3개월÷91×30×1,887일÷365=4,090,441)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 160만원을 차감한 금액 2,490,441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3.     개인사업자의 추심수수료를 퇴직금에 100% 산입하여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계약근로자의 동일한 내용의 추심수수료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지

4.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2004.5.1~2009.7.1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종퇴직당시의 3개월간 임금 570만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기지급액 차감:9,714,797-1,600,000=8,114,797)하는 것이 맞는지

5.     퇴직금지연이자는 어느 시점부터 가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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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7.7.1.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일(2009.7.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570만원/91일)을 기준으로 전체근무기간(2004.7.~2009.6.30.)에 대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이미 16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잔여 퇴직금에 대해 청구함이 타당합합니다.

    퇴직금 = (570만원/91일)*30일*(1887일/365일) = 971만원

    체불퇴직금 = 퇴직금 - 기수령액(160만원) = 811만원

     

    2. 그런데, 만약 2007.7.1.이전의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일(2009.7.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570만원/9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2007.7.1.~2009.6.30.)기간에 대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이미 16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잔여퇴직금에 대해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 (570만원/91일)*30일*(730일/365일) = 376만원

    체불퇴직금 = 퇴직금 - 기수령액(160만원) = 216만원

     

    3. 즉,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법률상 퇴직전3개월간의 급여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금액을 퇴직 당시의 기본급(8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재직기간은 2004.7.1.이후의 기간을 전부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은 2007.7.1. 이전당시의 기간전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위 1)하지 않는것(위 2)에 대한 적절한 중간점을 찾기위한 모색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 보이며,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금에서 귀하가 선택하실 문제는 2007.7.1.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전액(위 1)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수준에서 적절히 타협을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채권추심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섞여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마다 판단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이 사건의 경우 핵심은 2007.7.1.이전의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임)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하고(노동부를 통한 진정사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전액에 지급을 확정판결받는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2009.7.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7.15.부터 연20%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5. 채권추심업무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사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483
    https://www.nodong.kr/402397
    https://www.nodong.kr/4037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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