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no1 2009.09.25 09:58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급여지급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령 , 단체협약..

뭐 이런식을 되어잇는데..

 

당사는 노동조합이 존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단체협약도 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임금지급시 경조사를 공제할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직원의 전체 동의서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과반수..

2. 근로계약서에 명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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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6: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 등이라도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세법과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나 각종사회보험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기초한 노조회비 등의 공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특정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요지의 개별적인 공제동의서가 있어야만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대서명 형태의 공제동의서인 경우라면 법적 효력인정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 별도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개별근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한 개인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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