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사항은 한달 20일, 하루 11시간, 휴게2시간 근무하며

연 1,320,000원과,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연차보장 입니다.

임금과 근무시간이 이미 법정최저근로기준을 위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 12시간 근무, 식사 및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연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언급도 없으며

주말,공휴일 쉬지 못하고 매달 20일을 채워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합의해 근무조건을 개선해보려하는데, 합의점을 찾지못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1. 현재 근무조건과 임금이 얼마나 법정최저기준을 벗어난 것인지

2. 저희가 요구하는 바 " 일11시간, 2시간 휴게시간 보장, 한달 17일 근무"로 개선할 경우

최저임금 (혹은 적정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3. 개선이 가능해진 경우, 위법내용이 포함된 계약은 바로 갱신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혹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거쳐 갱신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4. 최악의 경우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최저임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1일단위 임금계산만 가능합니다.

    * 1일 11시간 실근로제공하고 2시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8시간*4110원*100%)+(연장근로3시간*4110원*150%) = 51,375원

     

    '한달17일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는 월단위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51375원*17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일근로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미만인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주44시간근로자)와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적정한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30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98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2010.04.15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4.15 1381
임금·퇴직금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2010.04.15 3540
해고·징계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2010.04.15 3977
Board Pagination Prev 1 ...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