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도남 2011.06.15 11:53

안녕하십니까?

제조 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나누기 13을하여 입사 일년되는달에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소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급이 되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도 4대 보험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차액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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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 및 상여금 등 총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총보수(월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총보수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가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위법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공제학로 지급하였다면 정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공제된 내용이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세인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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