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jul 2011.10.13 11:46

10월6일 3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여 퇴직금 1년 근무한거외에 3개월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관련한 내용 노동부 업무처리지침(퇴직금제도 변경에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임금68220-179)의 상세한 기술내용을 읽어 보고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일할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사항이여서 물론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가정 부업의 일용직으로  등록된것으로 압니다. 이경우도  퇴직금 미지급한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것인지요? 현재는 다른직장에 근무하고있으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말씀하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지침)'이 전문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0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의 근로관계 전반에서 업무의 지휘 종속성 여부, 출퇴근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 등 보다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4817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92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30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8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8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여쭈겠습니다. 1 2011.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9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4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10.21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으려는데요-지금 사업주가 부도신청을 한다고하네요 1 2011.10.21 1551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의 통상임금여부 1 2011.10.21 206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10.21 15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교대근무 연차휴무 갯수 1 2011.10.21 5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10.21 27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