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진실 2012.03.06 12:25

아래 답변글을 보고 제목과 같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했을 경우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

원래 4대보험 체납되면 해당 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개인이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체납이 업무상 횡령죄라면 고소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4대보험 체납분이 있을 경우 오늘이라도 고소 가능한 것인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98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해고·징계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2012.03.18 4874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3.17 113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3.17 2377
해고·징계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2.03.17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경력증명서 문제입니다. ... 1 2012.03.17 219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2012.03.16 693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1 2012.03.16 470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산정기간제외에대하여 1 2012.03.16 19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15 2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