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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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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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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귀하께서 해고가 되셨다면
권고사직
을 고민할 것 없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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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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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
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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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나 해고의 예고 등은 해고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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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상해고인지
권고사직
인지 혼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감안하면 30일전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만일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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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은 수급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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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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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
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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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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