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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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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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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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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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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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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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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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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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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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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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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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