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3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상담소
|
2023-12-0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
휴일
을 임의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11-2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상담소
|
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
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
근로에 따른 유급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상담소
|
2023-11-21 1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상담소
|
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
휴일
인 일요일의
휴일
근로에...
상담소
|
2023-11-1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
휴일
을 유급
휴일
로 해야 합니다. 2)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근로가 되며
휴일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
상담소
|
2023-11-09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
휴일
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
휴일
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상담소
|
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
휴일
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
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11-07 15:1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