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36
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
2007-10-29 12:35
10월기준이면 31일까지있고, 게다가 3일은 개천절로
휴일
이네요~? ^^; 개천절을 평일로 계산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평일기본 8시간 * 23일 = 184시간 평일연장 1시간 * 23일 * 150% = 34.5시간 토요기본 4시간 * 4일 = 16시간 토요연장 4시간 * 4일 * 150% = 24시간 토요재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일요 8시간 * 4일 * 150% = 48시간 일요 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일 = 32시간 ----------------...
freemans
|
2007-10-26 11:51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
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
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
2007-10-26 10:55
연장근로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
휴일
36시간+
휴일
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
2007-10-26 09:44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 9시간=
휴일
8시간 + 연장1시간(
휴일
"연장포함"9+
휴일
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
휴일
근로:실제(
휴일
)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
2007-10-26 09:15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
(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
2007-10-12 11:31
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aydolce
|
2007-10-12 09:08
월차수당은 40시간제는 폐지 되었으므로 44시간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즉,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무하면 일요일은 쉬면서 주휴유급8시간을 지급 받게되는데, 1개월은 365/7/12=4.345주이므로 월평균 지급받아야 될 시간분은 22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100만월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월226시간분의 임금을 간...
|
2007-10-12 10:27
답변1) 5시간 연장근무분 4,000원*1.5배 = 6,000원 가능 답변2) 월~토 근무하였기에 주
휴일
(일요일)은 유급
휴일
일,당연히
휴일
치 8시간*4,000원 받아야 함 답변3) 주 44시간제 월 만근시 월차휴가, 보건휴가 발생 휴가 미사용시 해당수당 받아야 함
saydolce
|
2007-10-11 11:35
회갑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등이 있으면 되겠지요. 회갑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일
이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
2007-10-01 18:10
첫 페이지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