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08:00 ~ 17:00 까지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 09:00 ~ 13:00 까지입니다.

이때 아침 1시간은 교통시간으로 소비되므로 미출근 하였고 민방위 교육후 회사를 안들어가면 안되는지요?

가게되면 14까지 들어갈수 있고 점심 또한 굶습니다. 꼭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민권 또는 공의직무 수행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충분한 보장"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민방위훈련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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