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7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구미에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는 생산직 여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들쑥날쑥하게 오후 7시는 물론 저녁 12시까지 매일 잔업을 할 것을 반 강제적으로 강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어느 한도까지 가능토록 규정되었는가요?

답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는 근로시간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에서 일단 1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란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단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주휴수당 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