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만약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승급을 시키는 경우(1등급 : 2호봉 승급, 2,3등급 : 1호봉 승급 ,  4등급 : 호봉승급 동결, 5등급 : 1호봉 감급), 호봉 승급과 호봉 동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호봉 감급(5등급을 받았을 경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복무규정상 승급 부분에 감급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도 괜찮은지요? 일반적인 징계로 인한 감봉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봉 또는 감급과 호봉승급 정지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급(속칭:감봉)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징계적 성격으로 일정금액의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임금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잘못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없는 감봉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액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장래에 도래할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호봉 승급의 감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임금에서의 감액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호봉 승급의 정지, 호봉의 감급 등이 이미 사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봉규정의 신설

다만, 기존에는 호봉 감급에 관한 내용이 사규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사규를 개정하면서 호봉감급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또는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원인무효로써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일부근로자에 대한 호봉감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취업규칙의 개정방법이 정당하였다면 그렇게 결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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