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 의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16.1.1부터
  •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2017.1.1부터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 사규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6.1.1부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등의 해당 조항은 모두 위법 무효입니다.

‘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나이(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만 60세에 도달한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회사가 정년을 ‘65세’로만 정하였을 뿐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통상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판결 19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근기 68207-686, 1994.4.25, 근로기준과-6968, 2004.12.29)의 입장입니다.
  • 즉, 반드시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0분기 말일 등

장년층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60세 적용 예외가 인정되나?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장년 근로자들이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종에 대해 60세 정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위반됩니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의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도’ 자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세를 초과하는 연령까지 정년연장도 가능한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정년연령의 최소한의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60세를 초과하는 연령을 정년연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나요?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년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법의 정년과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이 상충되는 경우 법 적용은?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령을 통해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준위·원사 : 55세 / 상사 : 53세 / 중사 : 45세 / 하사 : 40세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직급정년제는 60세 이상 정년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직급정년제란 일정기간 동안 동일 직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당연퇴직 되는 제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경호원 등의 경우 해당직무의 특수성, 공익목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령을 통해 별도의 계급 정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소방감 : 4년  / 소방준감 : 6년 / 소방정 : 11년  / 소방령 : 14년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력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제 시행 이후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인 취업규칙 등의 정년규정에 따른 근로자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 의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회사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께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의무’의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임금체계 및 연공성 정도 등 개별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노사는 벌칙과 관계없이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16.1.1부터 / 300인 미만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2017.1.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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