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3개월간 근무한 계약직 텔레마케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해 휴일 후인 월요일 아침 (근무시간이전)에 본의아니게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팀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근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 기본급 50만원이라는 것에서 10만원을 삭감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출근을 했다가 조퇴 형식으로 가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또한 조퇴시 15,000원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급에 이정도의 금액 삭감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렇듯 삭감하는 이유가 있다면 만근했을 경우에 대한 회사측 보상도 있어야 하나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요?

또한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요즘 텔레마케터의 직업이 젊은 여성들과 주부들의 재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문의를 드린 것이오니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지 여부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은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판례 등에서는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한다는 점
  •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 회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적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 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 기타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성요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 등의 조치로서 감급, 감봉, 임금삭감이 인정되는 한도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각,조퇴,결근 등에 따른 감봉은 회사의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결근인 경우에는 결근당해일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지각,조퇴에 대해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대해서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근,지작,조퇴시 그것에 대한 무급처리와는 별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통해 감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1회 감봉하는 경우 1일 임금액의 1/2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차례 감봉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전체에 대해서는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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