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6월말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학원은 법인체로 초.중.고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230명 가량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사의 말에 1년을 계약으로 (연봉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간의 불화로 갑자기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6월 5일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25일 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중간이라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인 원장과 이사 두 사람의 불화로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갑자기 여러 직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을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용주가 여러사람을 1년을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운영안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는것도 납득이 되지않는 일입니다.

답변

연봉계약은 단지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해고수당 지급)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사업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영진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이 해석을 기초로 귀하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지울 수 없다

  • A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되산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기업의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의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은 것으로 사료됨 (2000.8.2., 근기 68207-2320)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영상의 문제인 경우

하지만, 귀하의 사례는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회사 내부의 경영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므로 그 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2003.7.21, 근기68207-91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시로가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준용해 볼 때, 학원 경영진 내부의 다툼은 천재, 사변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고, 폐업 여부 역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며,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아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측에 대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함은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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