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300인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은 최소 60세가 되므로, 사업장은  최소 60세까지 고용의무가 발생하며, 법 시행일 이후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근로관계 종료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처벌과 구제방법 등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법과 동일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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