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PM 10:00-AM 6:00를 정규근무시간 또는 주야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0.20(일) PM 18:00-AM 24:00 근무
  • 10.21(월) PM 17:00-AM 9:00 근무
  • 10.23(수) PM 17:00-AM 24:00 근무
  • 10.24(목) PM 17:00-AM 9:00 근무
  • 10.26(토) PM 15:00-AM 24:00 근무
  • 10.27(일) PM 18:00-AM 9:00 근무
  • 10.29(화) PM 17:00-AM 24:00 근무
  • 10.30(수) PM 17:00-AM 9:00 근무

부가설명 :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에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상 근무형태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 1.각종 수당(야간,시간외근무,휴일,근무시간산정법 등) 지급 가능 여부와

2. 당직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3. 근무시간이 15:00-23:00인 경우, 22:00-23:00 즉 1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여부

4. 야간근무후 다음날 쉬는 경우는 야간근무수당이 해당 안되는지요?

5. 월 시간외근무 최고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그외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로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상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일직 또는 당직 숙직인 경우

그러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그 자체가 정상근로시간보다 노동의 밀도가 낮은 것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5:00~23:00라면 22:00~23:00의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50%의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엄연히 법에 밤 10시~ 새벽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연장근로 제한 특례

시간외근무의 최고 범위는 1주 12시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주 40시간 + 12시간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업종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 12시간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연장근로 등을 포괄계약한 경우

또 한가지... 귀하의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예상되는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게 된다면,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형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매번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비효율적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시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고정적으로 산정된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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