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정년 연한의 차이를 두고 일정 기간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차장은 부장으로 승진한 날로부터 5년 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부장은 4년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직급정년의 내용이 담긴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급별 정년 차등과 직급정년제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년 차등

직급별 정년 차등은 직위,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해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장 이상은 62세를, 차장이하는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정년 차등은 본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즉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모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년 차등은 최소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있는 법정 정년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유효하며, 직급별 정년 차등의 결과로 정년이 60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직책 또는 직급에 따른 정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에 비추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이나 피고 회사와 여건이 같은 다른 신문사 직원의 정년이 만 55세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피고 회사의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 직원들간에 직책과 직급에 따라서는 정년이 만 5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 회사의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 52세로 정한 위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적어도 만 55세까지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만 55세가 되는 때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신문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직종별 차등 정년 설정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의) 취업규칙으로 직위별 정년제도(부장 57세·차장 55세)의 채택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 위반되어 무효임.
    [을설] 기업의 인사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상기 정도의 차이(2년)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사유에는 직급·직위·직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제5조 위반이 아님.
  • 회시)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해 정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즉 정년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실제 위의 사례를 보면 부장과 차장의 차등정년이 2년에 불과하거나 일반직 정년이 52세로 다른 직종의 정년인 55세보다 3년 적은 것에 불과해 합리성을 벗어난다거나 균등처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근기 01254-3660, 1991.3.16.)

직급정년제

직급정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기 위해 승진누락자를 정년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제종료시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진급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

  • 질의)  공사 인사규정에 2급 이상 직원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별도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시)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은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71, 2001.5.16.)

직급정년제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는데 승진누락에 따른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체불임금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근로시간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 주휴수당 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
근로기준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정기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임금 재직중 받지 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