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우리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월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상여금은 3월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월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못받고 한달 더 있다가 나가는 사람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두달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여금( 속칭 보너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그간 관례 및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인 금액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정착했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금 성격의 상여금과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상여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의무 등이 불명확한 상여금은 사용자의 개인의지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속칭 '보너스'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렵지만, 관례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화되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예: 연 400%를 지급하다 든가 추석, 설날 등 구체적시기를 들어 몇%씩 지급한다든가) 이는 노사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일종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임금 성격의 상여금 

따라서 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은 비록 지급기일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연400%의 상여금을 3개월마다 지급받는 근로자가 2월말에 퇴직하신다면 3월말에 상여금 지급액의 2/3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월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1.1~3.31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한 댓가이므로 2.29에 퇴직한다면 총 산정기간인 (31+29+31일)91일 중 근로제공일수인 60일에 해당하는 60/91의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당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왔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자에게 전액지불하라는 의미이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 82.4.13, 81다카137)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981.04.13, 대법원 81다카137)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음

  •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음 (노동부 행정해석 :80.7.2, 법무 811-15948)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

  •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1993.4.29, 임금68027-249)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 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87.3.17, 근기01254-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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