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07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
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
휴가
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
휴가
1일당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상담소
|
2024-02-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익년 1월 1일에 부여할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
상담소
|
2024-02-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
휴가
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
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상담소
|
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
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상담소
|
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
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
2024-01-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
휴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
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휴가
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
휴가
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최대 11일+...
상담소
|
2024-01-3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연차
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
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상담소
|
2024-01-30 11:33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