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개를 찾았습니다

  •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
    상담소 | 2021-01-14 17:25 | 조회 수 3758
  •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최저임금액 인상 ...
    상담소 | 2020-12-29 15:57 | 조회 수 13751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2018년 5월~ 2020년 11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후2시~9시까지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월 150시간 근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이었지만 사대보험을 조금 내기를 원했던 대표가 ...
    마무리 | 2020-12-10 21:13 | 조회 수 2158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근로복지과-2990, 2013.8.29.) 질의 1.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근무평정 A~C등급) 지급비율(0~100%)을 명시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
    상담소 | 2020-12-08 12:47 | 조회 수 5045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
    상담소 | 2020-12-07 12:39 | 조회 수 835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5.12.) 질의 <근로계약 현황>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상담소 | 2020-11-18 21:05 | 조회 수 634
  •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상담소 | 2020-10-25 00:55 | 조회 수 11764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질의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상담소 | 2020-10-21 22:30 | 조회 수 2911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
    상담소 | 2020-10-19 14:34 | 조회 수 1878
  •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건설 일용직 알바를 3주정도 했는데 (매일 사람,현장이 달라지는곳이 아닌 한 팀장아래서 같은 현장을 출퇴근 하였습니다) 팀장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관두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과의 근...
    ㅁㄴㅇㅁㄴㅇ | 2020-09-14 18:27 | 조회 수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