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5개를 찾았습니다

  •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인사업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상시 근로자수 4인 사업장 입니다. 4월 18일 부터 7월 31일까지 인턴직원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턴기간 끝날시 정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끝나고 바로 정직...
    늘맑은아이 | 2022-06-16 13:31 | 조회 수 1119
  •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얼마전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 퇴직연금을 DC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DC형만 은행에 가입을 해놓고, 운영중이었는데, 그 ...
    하늘이야기 | 2022-06-14 08:48 | 조회 수 352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사업장규모> 한 공간에서 동일한 대표1인이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증 명의A) 와 법인사업체(대표이사 명의A)를 운영중이고, 저는 양쪽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
    하늘이야기 | 2022-05-31 23:26 | 조회 수 691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62
  •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 수당도 퇴직금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당사는 일반 사무직은 미사용연...
    snow9179 | 2022-05-27 10:37 | 조회 수 453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부담금의 납입을 매년 말일까지로 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퇴직연금 DC형 미가입자가 연말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통상적인...
    비와이 | 2022-05-24 18:41 | 조회 수 1022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2]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르 | 2022-05-20 22:39 | 조회 수 2404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퇴직연금에 신규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인데 21년 11월 16일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10일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3월 31일자로 퇴직금 계산시   *****월별급여는 21.11.1...
    푸른밤 | 2022-05-18 09:45 | 조회 수 1926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27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
    상담소 | 2022-05-17 14:03 | 조회 수 2626